내용요약 경기도-농협 지난 17일 협약 116개 은행점포서 판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구매를 경기도내 모든 농협(중앙회)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다.

구매 희망자는 사용을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를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시·군별 현장판매처와 구매한도,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도는 농협은행은 물론, 지역 단위농협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현장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현장 판매 확대를 통해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구매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지역화폐는 이달 20일 현재 올해 판매액은 총 781억원으로, 발행형태별로는 카드형 471억원, 지류형 251억원, 모바일형(QR코드) 59억원이 판매됐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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