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 60세 이상 5년간 의무 고용…1∼3억 사업비 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46개소를 확정, 22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5년 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정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전문 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형’은 다수 노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규설립형’은 모기업연계형(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해 설립된 기업)을, ‘시장형사업단발전형’은 우수 시장형사업단이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복지부가 2011∼2019년 간 매년 지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은 모두 211곳으로 현재까지 총 8707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 선정된 46개 기업에서는 2020년도에 신규근로자 419명을 포함해 2024년도까지 총 2211명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지기에 적합한 직종인 식품제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으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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