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사업’으로 올해 4개 우체국 없어져
연도별 우체국망 신설·통폐합 현황 / 사진=김성태 의원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역 우체국 폐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려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우편서비스 접근성과 지리적 여건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성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대면보고에서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사업’에 따라 2014년부터 전국의 334개 지역 우체국이 폐국됐으며 올해는 4개 우체국이 폐국이 확정됐고, 14개 우체국이 폐국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폐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역 우체국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마산합포구 자산 우체국의 경우,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폐국을 고시하자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한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폐국 결사반대 의견 표명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자산동우체국을 방문해 심정보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최용규 부산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종실 마산합포우체국장, 김기옥 마산자산동우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사업’에 따른 지역 우체국 폐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산 자산동우체국은 내방 고객 중 노년층이 60%, 고령층이 10%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연령층 이용비율이 높고, 지형적으로도 비탈이 많아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 노력은 존중하지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공익적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민에게 제공되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중요 의제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현행 의사결정과정은 반드시 보완돼야한다”며 “고시로 내달 폐국이 확정됐더라도 절차와 기준이 미흡한 부분을 감안해 제도가 보완되기 전까지 자산동우체국을 비롯해 폐국 추진 중인 전국 모든 우체국의 폐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하는 과방위 간사로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체국 폐국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폐국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개진될 수 있도록 주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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