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재해예방지도 및 근로감독관과, 안전전문가 투입예정
17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서산시와 시의회 등은 고용부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도 같은 날부터 환경공단, 서산시, 주민 대표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수백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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