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검찰 송치 예정
김웅 기자는 공갈 미수 혐의로 송치될 듯
손석희·김웅. 22일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 이사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손석희 JTBC 대표 이사의 배임·명예 훼손·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배임과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짓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 대해선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김웅 씨가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기사를 막으려고 자신에게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 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그를 검찰에 공갈 미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초 손석희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전반적으로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열흘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내린 결론”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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