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항만 보따리상 특별단속 등
옥션·G마켓·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 집중조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나선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점검반에는 식약처·농식품부·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으로 구성됐다.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 명 이상인 시·군 등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사항은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을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해 지자체 통보)하고,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조치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은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하며.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의 경우,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정부는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해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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