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 의원, 지난 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
청와대·외교부, '3급 기밀' 유출자 색출 나서
나경원 "국민의 알 권리, 색출·징계는 공무원 탄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23일 나경원 원내 대표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이를 공무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청와대 특별 감찰반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해 징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외교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 대표는 23일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 조사단 회의에서 “책임을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정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 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강제 제출일 뿐 헌법에 명시된 영장 주의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양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찰 대상과 수단, 방법이 야만적이라고 하더니 배운 것 같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도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 전화 조사는 헌법의 영장 주의를 강탈한 것”이라면서 “상대방의 이메일 등 정보 등이 감찰 자료에 포함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이 미국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감찰을 실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A 공사 참사관인 것으로 확인했다. A 공사 참사관은 강 의원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넘긴 A 공사 참사관의 행위를 외교상 기밀 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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