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청년 대상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시 본인 저축액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청년통장. 23일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서울시 청년통장 가입자 수가 올해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23일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21일 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5088명이 혜택을 받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9년부터 면접 심사가 폐지되고 소득 기준·부양 의무자의 경제 상황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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