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카롱 6개 제품에서 식중독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 등
르헤브드베베·오나의마카롱 등 제품에선 타르 색소 기준치 초과
마카롱.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 등 6개의 마카롱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 등 6개의 마카롱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르헤브드베베·오나의마카롱' 등 2개의 마카롱 제품에선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 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타르 색소를 과다 사용한 2개 업체는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마카롱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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