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의 중요 자료...감독당국의 관심과 투자자 주의 필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 본사 입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은 대기업으론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같은 날인 22일 모기업인 금호산업 역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들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라며 '한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한국거래소는 즉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22일과 25일 이틀 간 이들 주식의 거래가 중단됐으며 26일 감사보고서 정정을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모두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이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 실적과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현재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하나의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주식거래 중단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자료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작성돼야만 한다. 이 내용을 쉽게 정정하거나 발표를 지연시켜서도 안된다.

하지만 최근 금호아시아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된 탓이다. 그럼에도 보고서 정정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관심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발표한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각각 연 평균 1244회와 286회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9%, 7.6%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전년 대비 각각 26.9%, 2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감사보고서 정정횟수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정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다수(44.0%)였으나,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 정정한 경우도 상당수(10.7%) 포함됐다. 믿고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뒤늦게 바뀐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상장법인의 정정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6년 150회였던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은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 변경 시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정정횟수가 두해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보고서 내용 중 정정이 빈번한 계정과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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