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경우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있는 상태다.

김 대표 측은 어제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도 김대표는 "이런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측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