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중 40곳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책임자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
‘올해만 4명 사망’…대우건설 공사현장 80%가 안전 부실 /사진=대우건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올해만 노동자 4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 공사현장의 10곳 중 8곳은 노동자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독은 올해 들어 대우건설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비롯한 안전 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공사장의 80%에 가까운 40곳(78.4%)에서 모두 13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에 들어갔다.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소홀히 한 34곳에는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 공사장에선 올해 들어 4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생겼다. 지난 1월 경기도 시흥 공사장에선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3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경기도 파주에서도 토목기계의 해머가 낙하해 노동자 1명이 세상을 떠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 안전 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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