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와 별정통신사가 불법 광고전단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실무협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에 이어 별정통신사(알뜰폰)과도 협약을 맺고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불법광고 전화 차단 절차도. /경기도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번에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별정통신사도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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