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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공인해 계량성능을 관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벽부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겨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지적됐다.

국표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을 해 충전요금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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