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국내 도입 반대”
복지부 “WHO 결정 수용…국내 도입 절차 밟을 것”
게임중독은 질병?…문체부vs복지부 엇갈린 시각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dorder)’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 가운데 WHO 권고안의 국내 도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사진=flickr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dorder)’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 가운데 WHO 권고안의 국내 도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WHO 개정안 발표 직후 국내 도입 의지를 밝힌 반면 게임산업을 관할하는 문체부는 WHO에 추가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안(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194개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12개월 이상’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게임중독의 코드번호는 ‘6C51’로, 정신적·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포함된다고 WHO는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WHO의 결정을 두고 관할 부처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와 게임업계, 보건의료전문그룹, 법조계가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ICD 개정안의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권고안에 불과하며 국내 도입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한다는 것. 국내 질병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ICD 개정안이 통과되는 2022년 이후인 2025년 개정안에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ICD 개정안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복지부 주도의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과장은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주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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