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스템 사전 점검에 나섰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예탁결제원은 27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낮아진다.

주식 매매에 따른 실제 자금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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