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재고해달라”
영풍, "청문 절차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절성 해명할 것"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재고해달라” 경북도청에 의견서 제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7일 경상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7일 경상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추후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풍은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27일 “경상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이중 옹벽조)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들 중 하나”라면서 “이들 기업들과 영풍이 함께 조업정지가 될 경우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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