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오롱생명과학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장 마감 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요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허위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거래가 정지되기 전까지 전일 대비 각각 16.04%, 9.73% 하락한 8010원, 2만5500원에 거래됐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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