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넷플릭스 코리아(이하 넷플릭스)가 지난달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라고 공지했다. 준거법을 종전 네덜란드 법률에서 국내 법률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이용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불공정 이용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넷플릭스 국내법 준수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한국 이용자 이용약관 캡쳐 / 넷플릭스 홈페이지 

29일 넷플릭스 국내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급증,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넷플릭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내 이용자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배상 청구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이용자는 사용 중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다른 보상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당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 확대는 물론 국내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넷플릭스 미국 이용자 이용약관 캡쳐 / 넷플릭스 홈페이지 

또한 국내 이용자 역차별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상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푹 이용자 이용약관 캡쳐 / 푹 홈페이지

넷플릭스는 불공정 이용 약관은 국내 OTT 사업자의 이용 약관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 OTT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기준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다. 티빙, 푹, 옥수수 등 국내 OTT 서비스 기업은 이용 약관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유료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했다. 배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치명적 기술 결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지만 자사에 유리한 이용 약관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내 OTT 규제 수준이 낮고, 이용 약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은 구글·페이스북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 약관에 책임 회피 조항이 있더라도 불공정 약관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OTT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정한 네트워크에서도 안정적인 영상 시청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각각의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시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등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다는 넷플릭스의 입장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기만하는 태도로 보여진다. 

규제보다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한 만큼 국내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준거법 변경 이후에도 넷플릭스가 불공정 이용 약관을 유지하는 한 준거법을 변경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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