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바사건’ 관련 검찰의 압박수사와 여론몰이로... 법원, 중재에 나서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회계부정을 자행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삼성 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법원은 삼성 측 주장에 일단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과 법원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본안 재판의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증선위가 법원의 삼성바이오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바이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삼성바이오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본안 소송에서 더 면밀히 들어봐야 한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삼성이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조사단계의 현 사안을 두고 '분식회계 기정사실화'하는 일부 여론몰이에 삼성은 물론 재계 일각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증선위는 이번 결정에 즉각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사진=연합뉴스

◆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부각... 검찰은 압박수사

현재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게 발부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은 면했지만, 같이 심사를 받았던 삼성전자 임원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 변경을 ‘분식 회계’로 확정 지으며 삼성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모양새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궁극적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코오롱그룹의 신약 '인보사'가 허가취소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며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산업현장은 숨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발표 직후, 검찰은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바이오 산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의 경영 활동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제3 생산공장 증설 사업’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해당 사업은 최소 42조원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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