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취 상태 뺑소니 사고, 지난 2일 발생
경찰 관계자 "피해자 뇌사 가능성 있어"
뺑소니, 피해자는 의식 불명.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 도교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29)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30) 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머리를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하지만 뇌출혈 등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깨어 나더라도 뇌사 가능성이 있을 만큼 부상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폐쇄 회로(CC) TV를 분석해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차량을 추적한 뒤 사고 5시간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67%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깼다고 느껴 운전했다”며 “사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사람을 친 것 같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3시간 사이 맥주 3명 정도를 마신 것 같다"며 "20대 여성이고 주량이 세지 않아 당시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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