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28일 최 회장이 신청한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KBS1 '시사 기획 창', 28일 오후 10시 정상 방영
28일 서울남부지법이 최상주 KMH 회장이 KBS '시사 기획 창'을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 KBS1 '시사 기획 창' 방송 예고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아시아경제 사주 최상주 KMH 아경그룹 회장이 KBS ‘시사 기획 창’을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아시아경제 최상주 회장과 아시아경제가 KBS를 상대로 낸 ‘시사 기획 창’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사 기획 창’은 아시아경제 등 24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상주 회장의 비리 의혹을 4개월간 추적했다. 취재는 최 회장의 측근인 A 씨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최 회장의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와 성 접대, 성매매 의혹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제보자 A 씨가 제보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제작진에게 취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성 접대 또는 성매매의 상대방, 금액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A 씨가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최상주가 해당 여성들의 몸매 등을 평가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정을 보면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 내용이) 최상주의 사적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 접대로 인한 폐해는 국민적 관심사로 성매매가 사실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KBS1 ‘시사 기획 창-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은 이날 오후 10시 정상 방영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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