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60대 2억3800만원 체납세금 회수
경기도 전역에서 22일 진행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현장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상습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영치, 이 중 560대 2억3800만원의 체납세를 회수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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