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립대병원 4개소·민간상급종합병원 10개소·지방의료원 23개소 추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해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돼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해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316개의 의료기관이다.

신규 거점 의료기관은 △민간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인천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원광대병원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복지부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드디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이 구축됐다”며, “의료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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