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림동 강간 미수범' 영상 속 남성, 29일 긴급 체포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 촉구하는 글 올라와
주거침입죄 기수범으로 유죄 확정 시 최대 징역 3년
신림동 사건.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영상 속 남성 A 씨가 29일 자수 의사를 밝히며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의 범행 영상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되며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A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의 현관문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SNS 등에서 폐쇄 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다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는다. A 씨는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등 현관문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영상 보니 완전 소름 끼친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 나니 내 딸이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A 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 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은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며 “속히 범인을 찾아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2만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서는 주거 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A 씨가 주거 침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판부는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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