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지법, 허위자백 부탁한 50대 음주운전자에 집유 선고
음주운전 단속 모습. /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음주운전 ‘3진아웃’을 면하려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K씨(58)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K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C씨(48·여)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11월5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화성시를 출발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약 20㎞를 운행한 뒤 도롯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적발됐다.

K씨는 이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씨를 불러 “네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K씨는 음주운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C씨가 자신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했다.

부탁을 받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K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C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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