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담배·명품판매 안해
매장 준비중인 입국장 면세점./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개장준비를 끝마치고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신설로 면세한도는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천600달러로 늘었다.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면세점은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혜택이 제공돼 주의가 필요하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이 간이세율은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을 우선 공제한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시 간이 세율에 상관없이 해당물품이 우선 공제된다.

예를 들면 시내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각각 6백 달러인 의류와 국산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간이세율이 25%로 높은 의류를 먼저 공제하고 국산 화장품 6백 달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10%만 매겨 과세한다. 

그러나 국산 화장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경우 면세 한도에서 국산 화장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의류 6백 달러에 대한 세금 25%를 낼 수 있다.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향수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받는다. 

양주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살 경우 국산 술부터 면세하고 세율이 더 높은 양주에 대해 과세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에 맞춰 관련 인력 추가 배치하고 면세품 과세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입국장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 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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