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 과다 청구로 소비자 불만 증가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합리한 자동차리스 수수료 부과 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운용리스 36개월 약정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과다(1440만원)하게 부과하거나 자동차리스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잔여리스료 원금 350만원인 상황에서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원할 경우 리스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액(50만원) 승계수수료를 부과한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리스 계약내용 설명 및 공시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예컨대 잔여기간 3년 이하는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는 20%, 6개월 이하는 10%, 3개월 이하는 5% 식이다.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은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게 손을 본다. 잔여기간 3년 이하는 1%, 3개월 이하는 0.2% 등 개선한다.

여기에 금감원은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 ▲리스료 선납시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 ▲리스계약후 해피콜 운영 의무화 ▲핵심설명서 신설 및 교부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 신설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금감원 측은 향후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이라며 이는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부과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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