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있었다"
과거사위, '윤중천 리스트'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 엄정 수사 촉구
과거사위, 법무부·검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논의 적극 참여 권유
검찰 과거사위. 29일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29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013년 1차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였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3년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윤 씨의 성접대·사건청탁 사정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만 수사를 국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단에 부실수사 의혹과 성범죄 의혹, '윤중천 리스트'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또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주요 참고인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이 윤 씨에게 32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도 정작 대출 특혜를 받은 윤 씨는 무혐의 처분한 사실 또한 봐주기 수사라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려는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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