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림동 강간미수범, 범죄 당시 음주 상태 주장
주취 감경의 의한 감형, 흉악법 조두순 판례 있어
2013년 이후 성폭력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않아
신림동 강간미수.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강간미수범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주취 감경을 염두하고 이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주취 감경은 심신미약 판정 중 하나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이다.

흉악범 조두순이 대표적인 주취 감경 판례이다. 흉악범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납치 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2013년 6월 신설·발효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술 먹은 성범죄자들 뭐만 하면 술 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하지", "기억이 나는지 안나는지 그걸 어떻게 믿냐", "진짜 소름돋아서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피해자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라고 불리는 CCTV 영상이 퍼지며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53,894(30일 오전 12시 14분 기준)이 동의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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