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7월부터 6개월간 업무 수행
경기도가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올들어 부실·불법 건설업체 6곳을 적발하는 등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단속 인력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일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도 지급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민(3년 이상 거주) 중 공고일 기준(2019년 5월 28일) 만 39세 이하 성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응시방법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6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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