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투자업계, 상장사가 작정하고 속이면 몰라...코오롱티슈진 책임 커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티슈진 거래가 정지됐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9월 상장을 위해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인보사 약효의 핵심인 세포 배합과 그에 따른 투자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주관사는 억울하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코오롱티슈진은 30일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투자자보호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9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증권신고서에는 임상3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위험요소들이 열거됐다. 하지만 인보사의 세포 배합과 그에 따른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코오롱티슈진의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최근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되기 이전인 2017년 2월 인보사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작성 당시 해당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혹은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법무법인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2011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이 유상증자 후 주가조작 등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장폐지로 인해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주관을 맡았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열린 1심과 2심에서 동부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억울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도 기술검증은 한다”면서 “다만 증권사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처럼 믿을만한 기관을 통해 넘어온 자료를 갖고 기술력과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식약처가 직접 인보사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는데 증권사가 성분변경을 잡아내지 못했냐고 따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또한 증권사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코오롱티슈진처럼 작정하고 서류를 조작하면 잡아낼 도리가 없다”며 “이는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등 업계 전반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상장사가 작정하고 모두를 속였기 때문에 주관사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일일이 검증에 나서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된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해 달라는 당부도 명시돼 있다”며 “이번 인보사 사태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코오롱티슈진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증권사와 거래소, 금감원의 기업 검증 실태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