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연구원 "임차인 주거권 강화위해 관련 법률 손질해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 갱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해 임대료 인상폭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내용이다. 

30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정책리포트'에서 계약해지권 및 계약갱신거절권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지속거주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

현행 주태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최대 2년간의 거주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임대인 의사에 의해 계약 연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임대인의 입퇴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해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도 계약갱신거절권을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인상률 조절을 통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계비지수 등과 연동해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가령 소비자물가상승률의 60% 정도를 국가에서 임대료 허용인상률 기준으로 정해 이를 임대료 인상시 반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서민의 주요 주거 형태인 '월세'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월세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이 평균 30.3%로 임대료가 과부담상태인 만큼, 주거급여 급여수준을 높이거나 공공임대 긴급입주 허용 등 근본적인 주거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법류인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에 대한 균형이 부족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미흡하다"며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 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 목표를 두고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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