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윤행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 30일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확정
이윤행. 30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이 군수가 취임 11개월 만에 낙마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 취임 11개월 만에 낙마했다.

3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지방 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언론 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기부 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보궐 선거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는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군수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수 보궐 선거 때까지 군수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간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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