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만원·뉴스타운, 5·18 당시 북한군 600명 개입했다고 주장
대법원 “지 씨·뉴스타운, 5·18 단체에 8200만 원 배상하라”
5·18 기념 재단 "22일 1억 800만 원 재단 계좌로 입금"
지만원 씨. 30일 5·18 기념 재단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5·18 단체에 1억 800만 원을 배상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600명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일삼은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5·18 단체에 1억 800만 원을 배상했다.

5·18 기념 재단은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손해 배상 금액과 지연 이자 등 1억 800만 원을 지난 22일 재단 계좌로 입금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 씨와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2·3호’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 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단체들은 2015년 9월 광주지법에 해당 출판물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 씨와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 5·18 단체들도 2016년 3월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지 씨와 뉴스타운이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 씨 등은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최근 5·18 단체에 “법원 판결 금액인 82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지 씨는 5·18 기념 재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배상금을 입금할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기념 재단 관계자는 “우리 목표는 5·18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것이지 배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5·18 왜곡 세력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 씨는 오는 31일 광주고법, 8월 8일 서울지법에서 각각 열리는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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