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수성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앞서 수성에 대해 2018년 11월 7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수성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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