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유앤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앤아이는 소송 등의 제기 사실을 지연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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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유앤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앤아이는 소송 등의 제기 사실을 지연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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