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시간도 4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그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했던 파생상품 구매 요건이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처음 선물·옵션 매수 거래(1단계)를 하기 위한 최소 기본예탁금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옵션 매도를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 기본예탁금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처음 파생상품 투자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시간은 현행 70시간에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 등 4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다만 일단 파생상품 투자를 개시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신용과 경제이행능력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최소 금액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경력과 투자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전문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이 아예 폐지된다. 현재는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이다.

이번 방안이 나온 것은 개인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이후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내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300천억원에서 2018년 45조원으로 줄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7조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본예탁금 완화와 관련해 "2011년 건전화 조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수준"이라며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무분별한 투기거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건전화 방안 이전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투자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3등분 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3자 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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