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8일 TV조선, 국가보훈처 작성 공적 조서 입수해 보도
손 의원, 30일 TV조선·검찰·보훈처 관계자 고소·고발
손혜원 의원. 30일 손혜원 의원이 TV조선의 공적 조서 보도와 관련해 TV조선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손혜원 의원이 부친의 공적 조서 보도와 관련해 TV조선과 국가보훈처 관계자, 검찰 등을 고소·고발했다.

30일 손혜원 의원 측 박훈 변호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TV조선 보도 본부 관계자와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 불상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8일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조서에는 ‘(손 의원 부친이) 1947년 괴뢰 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TV조선 보도는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근거로 했는데, 이는 원본 그 자체였다”며 “‘대외 주의’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한 문서”라고 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또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를 압수 수색한 서울 남부지검,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TV조선에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며 “누설자를 색출해 누설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TV조선이 치안 본부의 부정확한 내용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은 손 의원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손 의원 부친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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