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외교부, 외교 기밀 유출한 외교관 대검찰청에 고발
통화내역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외교관 파면.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의 40%가 깎인다.

A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 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한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등 이다.

지난 28일 외교부는 외교 기밀을 유출한 A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A 씨가 한미정상 통화내역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 B 씨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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