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외교부, 외교 기밀 유출한 외교관 대검찰청에 고발
통화내역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외교부, 외교 기밀 유출한 외교관 대검찰청에 고발
통화내역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의 40%가 깎인다.
A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 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 외에 추가로 유출한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등 이다.
지난 28일 외교부는 외교 기밀을 유출한 A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A 씨가 한미정상 통화내역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 B 씨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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