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94년 4월2일 ~ 1995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경기도 지역 3년 이상 거주한 청년 대상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복지공약 '청년기복소득' 접수. 경기도 年 100만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청년 복지 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경기도 청년이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배려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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