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31일인 오늘 정식 접수됐다.

이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사와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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