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 인정"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영장심사 출석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죄송합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31일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열렸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으나,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 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며 "1인 가구 비율이 28.6%인 오늘날,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자 무려 약 1000건인 현실은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가 돼 불안할 때 남성은 부당하게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1999년 처음 발의돼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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