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폭행 시도 육군병장,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
육군병장,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
육군병장, 경찰 조사 후 헌병대로 인계
육군병장. 지난 30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나 성폭행을 시도한 육군 병장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나 성폭행을 시도한 육군 병장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 병장을 체포했다.
 
A 병장은 지난 30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애인관계인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 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모텔 직원이 해당 객실을 찾아가 신고 요청을 했다.
 
경찰은 "신고해달라는 여성 손님이 있다"는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병장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A 병장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병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구체적 경위 등은 헌병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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