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구속
"술 취해서 기억 안난다" 진술하기도
재판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 구속 사유 인정"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여성을 쫓던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라고 불리는 CCTV 영상이 퍼지며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80,741 명 (1일 오전 12시 11분 기준)이 동의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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