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림동 사건' 조 모 씨,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주거침입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법원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돼"
신림동 사건. 지난달 31일 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조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달 2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신림동 영상’ 속 남성 조 모(30) 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 검찰도 해당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씨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았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조 씨는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겼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귀가하던 여성을 골목부터 뒤쫓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로 들어갔다. 공개된 폐쇄 회로(CC) TV 영상에서 조 씨는 여성이 출입문을 닫을 때 손을 뻗는다.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한다.

서울 관악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5분쯤 자수 의사를 밝힌 조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조 씨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 등을 바탕으로 주거 침입 강간 범죄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경찰이 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혐의를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초 피의자를 검거할 당시에는 명백한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한 것이고, 이후 수사로 확인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적용해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검찰에서 동일 죄명으로 청구했다”면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로 수사 기관의 법리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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