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말라뮤트,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2학년생 물어
경찰 "말라뮤트,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아니야"
말라뮤트.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에서 말라뮤트가 초등학교 2학년생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한 초등학생이 말라뮤트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개 주인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이 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물었다. 공격을 받은 초등학생은 얼굴과 머리 등이 2∼3cm 정도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입마개 착용 의무 동물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말라뮤트는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맹견 5종만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다.

이에 경찰은 말라뮤트 주인 이 씨에게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산책을 하고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 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9 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이다.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려 병원에 실려 간다는 것이다.

한편, 동물 보호 단체는 단지 몸 크기가 큰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가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해당 단체는 개체별로 공격성을 분류해 입마개 착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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