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가 취소처분 이후 적자가 계속되는 등 경영상 이유
녹지병원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김창권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철수 절차를 밟기 위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녹지병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후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달 17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여명에게 보냈다.

녹지제주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에게 통지서 수령 후 한 달 뒤인 6월 17일 법에 따라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의료사업 인력이 모두 철수하는 것이다.

녹지제주는 해고예고 통지서에서 "병원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적자가 계속돼 부득이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녹지제주의 해고통보 후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 의료사업 관련 근로자 중 30여명은 지난달 31일 희망퇴직하는 등 대다수가 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 근무자 14명은 녹지제주가 그간 강제 연차 사용을 강요했고 유급 휴직 급여를 삭감했다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녹지병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12월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개원 허가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90일간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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