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인분할 과제 앞서 노사 갈등 먼저 해결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갈등 속에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이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 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로 나뉘는 등 법인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할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법적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앞으로 총파업과 소송 등 투쟁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전했다.

◆ 현대중공업 노조 왜? “구조조정 불가피”

법적분할 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노사가 문제를 삼는 건 여기서 발생하는 부채비율이다.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리기 때문에 경영 위기가 오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부채의 대부분이 선수금이나 충당부채라 ‘부채가 곧 갚아야할 빛’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한국조선해양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회사는 최근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을 약속한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노조는 분할계획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은 넘겼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아직 인수·합병까지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일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하는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등기된다.

하지만 대우조선 인수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모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에 해당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합병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순까지 실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U와 일본, 중국 등 최소 10개 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제각각 통과해야 인수가 마무리된다.

한국조선해양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 경총 “동반자로 적극 협력해야”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결정과 관련, 노동조합에 협조를 촉구했다.

경총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기업결합은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가와 지역경제,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제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체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노조도 치열한 국제경쟁 앞에서 회사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줘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경총은 "현대중공업이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만큼 노조도 기업결합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고, 노사관계가 협력적·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진형 노동개혁을 국정핵심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주주총회장 점거 등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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