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맥주·막걸리부터 단계적 종량세 전환 방향 추진
국회, 맥주 세율 1L당 835원 법안 심의 중
소주는 종가세 유지 가능성 커
종량세.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주세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주세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국책연구원이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주세개편안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조만간 당정이 발표할 주세개편안에서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따라서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가 과세 형평성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는 맥주에 대한 현행세율 72%를 폐지하고 세율을 1L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며, 정부도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반면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주종인 증류주로 묶여 있는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타주류에 속하는 와인의 경우는 가격이 초고가에서 저가까지 천차만별이라 종량세 체계 설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첫째주 내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